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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리자 2022.11.18 13:00 조회 61
# 고소라구요?
어느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것도 잠시, 이런저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니 언제 조사를 받으러 오겠냐는 이야기인데요.
경찰서에 운전면허증 갱신하러 가 본 일밖에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1. 우선 정신을 차리고 경찰관과 통화를 마칩니다.

무슨 혐의인지,
어느 경찰서 무슨 과, 담당 수사관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조사 날짜를 잡자고 하면,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적어도 2주 뒤 정도로 날짜를 잡아 수사에 대비할 수도 있고, 다시 연락을 드린다고 하고 날짜를 잡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 날짜는 바꿀 수 있지만 이유없이 조사날짜에 출석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고소장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고소인의 인적사항 등은 제외되고, 나 이외의 다른 사람도 함께 고소된 경우라면 나와 관련된 내용만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에 들어가 고소장을 공개해달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 청구주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선택하시면 됩니다.
- 청구내용: 본인의 고소장을 공개해달라고 간단히 쓰시면 됩니다.
- 참조문서: 본인이 하시면 필요없습니다. 변호인이 신청하는 경우 선임계를 첨부하게 됩니다.
- 청구기관: 해당 경찰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공개/수령방법: 보통 전자파일, 정보통신망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선택하면 고소장을 PDF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개가 결정되면 수수료를 납부하라고 알려줍니다.
수수료를 납부하면 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기간은 적어도 일주일, 길게는 2주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3. 법률상담을 받아봅니다

고소를 당하였다고 항상 변호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전혀 예상치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고소장, 본인이 고소된 내용에 대해 해명할 사항을 정리하여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고소장 없이도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공개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상담을 받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때에는 본인이 잘못한 부분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결정했다면,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면 작은 것까지 모두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 믿을 수 있는 변호인을 찾으신다면

법률사무소 지율 S&C

전화 : 02-899-1667

이메일 : jiyulsns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