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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사이버명예훼손이 뭔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관리자
2022.05.25 11:39
조회 126
법률사무소 지율 S&C에서는 다양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형사사건이 꽤 많이 늘어났는데요, 다소 경미한 다툼도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사례 1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간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입주민 카페에 해당 내용을 게시함.
입주민 카페 특성상 본인의 집 동호수가 공개되어 있으므로 주민들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음.
까페 게시 이후 층간 소음 문제는 줄어들었는데 경찰서에서 고소가 들어왔다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함
# 사례 2
한 온라인 카페에서 누군가가 작성한 글을 읽고 작성자가
기존에 썼던 글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다소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글을 작성함.
이에 원 작성자가 다시 댓글을 쓰면서 댓글로 다툼이 발생하였음.
본인은 원 작성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나 얼마 후 경찰서의 연락을 받게 됨
1.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이버명예훼손이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을 말합니다.
사실 사이버명예훼손이라는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1항은 정보통신망에 '사실'을 적시(드러내어)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을, 제2항은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2. 언제 인정될까요?
*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내용, 성질, 상대방, 표현 방법, 사정, 명예의 침해 정도,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살펴봅니다.
*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구체성을 띠는 사실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3.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피해자라면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
문제가 된 게시글 등을 확인하고 이것이 위의 요건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
어떠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이야기 없이 단순히 욕을 하거나 비난하는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겠지만 모욕죄에는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
70
조 제
3
항을 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
이것을
‘
반의사불벌죄
’
라고 합니다
.
즉
,
피해자와 잘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
경미한 사안이 감정 문제로 확대된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면 법률상담을 받아 대응방법을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담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보다는 받기 전에 미리 받으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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