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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이 뭔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관리자 2022.05.25 11:39 조회 60
  • 법률사무소 지율 S&C에서는 다양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형사사건이 꽤 많이 늘어났는데요, 다소 경미한 다툼도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 사례 1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간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입주민 카페에 해당 내용을 게시함.
입주민 카페 특성상 본인의 집 동호수가 공개되어 있으므로 주민들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음.
까페 게시 이후 층간 소음 문제는 줄어들었는데 경찰서에서 고소가 들어왔다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함

  • # 사례 2
한 온라인 카페에서 누군가가 작성한 글을 읽고 작성자가 기존에 썼던 글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다소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글을 작성함.
이에 원 작성자가 다시 댓글을 쓰면서 댓글로 다툼이 발생하였음.
본인은 원 작성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나 얼마 후 경찰서의 연락을 받게 됨


  • 1.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을 말합니다.
사실 사이버명예훼손이라는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1항은 정보통신망에 '사실'을 적시(드러내어)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을, 제2항은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2. 언제 인정될까요?

*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내용, 성질, 상대방, 표현 방법, 사정, 명예의 침해 정도,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살펴봅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구체성을 띠는 사실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 3.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피해자라면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문제가 된 게시글 등을 확인하고 이것이 위의 요건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이야기 없이 단순히 욕을 하거나 비난하는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겠지만 모욕죄에는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을 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을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 피해자와 잘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경미한 사안이 감정 문제로 확대된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면 법률상담을 받아 대응방법을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보다는 받기 전에 미리 받으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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