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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① 직장내 괴롭힘이 뭔가요?

관리자 2022.11.25 11:53 조회 176

20197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늘어나는 것과 달리 아직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3회에 걸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우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1) 가해자

가해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 뿐 아니라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괴롭히는 경우에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일반적으로 업무 지시나 결제를 받는 상하 관계, 업무를 가르치는 선후배 관계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장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직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지 않더라도 위계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의 우위 요소로 인원수, 인적 속성, 정규직 여부, 업무 역량, 직장내 영향력 등을 꼽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대응·예방 매뉴얼 참조)

 

3) 업무상 적정범위

업무상 지시를 하거나 잘못된 업무 처리를 지적하는 일은 직장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을 지시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폭언이나 모욕을 한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이 됩니다.

 

4)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의 악화

괴롭힘으로 인해 근로자가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가 갑자기 모두가 기피하는 일로 바뀌었다거나, 업무 관련 정보나 일정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고통을 받는 외에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 직장내 괴롭힘 인정 요건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요건들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직장 밖이나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단 따돌림이나 사적인 업무 심부름을 시킨 경우, 부당한 전환 배치, 본인의 아닌 업무를 하도록 강요한 행위 등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의 대처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율 S&C

전화: 02-899-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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