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의뢰인은 미국 영주권자로 한국계 미국인인 아내와의 사이에서 두 자녀를 두고 있음.
아내가 한국의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자녀들을 데리고 입국한 후 이혼을 요구함.
의뢰인은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어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를 희망함.
◈ 쟁점 ◈
상대방은 아버지인 의뢰인이 자녀들을 학대하였다고 주장하였음.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평소에 찍어둔 동영상과 가까운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상대방의 주장의 모순점에 대한 반박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냄.
청구인인 의뢰인이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진행된 사건이며 2심과 3심도 모두 승소하였고
최종적으로 아이들을 아버지인 의뢰인이 양육하기로 하고 협의이혼을 하게 된 사례.
◈ 결론 ◈
승소(아동반환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