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지적장애인인 피고인에 대해 산림에 방화를 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공소가 제기 됨.
◈ 쟁점 ◈
산림보호법 위반 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한 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실제로 산불로 번지지 않아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변론함.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집행유예가 선고 됨.
◈ 결론 ◈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