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의뢰인은 몽골 국적의 여성으로 한국인 남성인 피고와의 사이에서 어린 자녀를 두고 있음. 피고는 원고와 다툼 끝에 원고를 자녀의 아동학대범으로 신고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접근금지명령을
받아 집을 나오게 되었음.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쟁점 ◈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인 남편이 반소를 제기하였고, 두 사람 모두 이혼에는 동의하나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었음.
피고가 원고를 아동학대로 고소하였고, 원고 역시 피고가 자녀를 아동학대한다는 입장으로 양육권과 관련하여 첨예한 대립이 있었음.
원고와 피고의 입장이 워낙 달라서 1심만 3년 가까이 진행하는 동안 수 차례의 가사조사를 하였는 등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던 사건임.
◈ 결론 ◈
전부 승소
-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