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대여하고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
그 후 대여한 원금 및 이자까지 모두 변제하였으나 상대방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 쟁점 ◈
의뢰인이 대여한 차용금은 3천만 원이나, 근저당권 피보전채권최고액은 1억 원인 것을 기화로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4천만 원을 받을 것이 있다고 항변하였음.
상대방의 항변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음.
◈ 결론 ◈
전부승소(청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