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민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대여하고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 
그 후 대여한 원금 및 이자까지 모두 변제하였으나 상대방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쟁점 ◈

의뢰인이 대여한 차용금은 3천만 원이나, 근저당권 피보전채권최고액은 1억 원인 것을 기화로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4천만 원을 받을 것이 있다고 항변하였음. 
상대방의 항변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음. 


◈ 결론 ◈

전부승소(청구인용)



판결문_1심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