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피고들은 원고들의 아랫집에 이사 온 후 수시로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를 함. 원고들은 처음에는 층간소음 방지 매트를 깔고 소음을 내지 않게 조심해서 생활하는 등
모든 주의를 기울였으나, 피고들의 도를 넘는 항의가 이어짐. 원고들과 피고들 간의 수 개월에 걸친 층간소음 분쟁 끝에 피고 1이 원고 1을 폭행하여 상해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고 1은 특수상해의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음. 원고들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쟁점 ◈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들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자신들도 정신적 및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을 유발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중 일부를 인용함.
(원고 1의 치료비 및 위자료, 원고 2, 3, 4, 5의 위자료가 인용 됨)
◈ 결론 ◈
일부승소(배상액: 11,486,5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