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원고는 태국 국적 여성으로 피고와의 사이에 A를 자녀로 두었음.
피고가 A의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아 피고를 상대로 A에 대한 재판상 인지, A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 청구를 한 사례
◈ 쟁점 ◈
피고를 상대로 유전자검사를 위한 수검명령을 받아 피고가 A의 친부임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으며 피고가 이를 수용하여 그대로 확정 됨
◈ 결론 ◈
화해권고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