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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청구 인용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지 못한 신청인을 대리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청구를 함.
◈
쟁점 ◈
출생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법원에 성본창설허가를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청구를 하여
인용결정은 받은 뒤 지자체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절차와 주민센터에 십지문 등록 후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음
◈ 결론 ◈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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