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고인으로부터 몇 달간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받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음.
◈ 쟁점 ◈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장을 접수함. 고소인 조사 동석 및 추가 고소장 제출 등 법적 절차를 조력한 끝에 피고인은 구약식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하였음.
◈ 결론 ◈
벌금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