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의뢰인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로 성희롱 피해를 당한 후 회사의 부당한 조치들로 인한 2차 피해를 호소하였음.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는 하였으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회사측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가해자, 회사측 책임자 및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함.
◈ 쟁점 ◈
책임자와 회사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적극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인사평정에서 피해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은 것인지 여부.
◈ 결론 ◈
회사와 가해자는 모두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원만히 합의하기를 원하였고, 사건은 조정절차로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