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민사] 상가임대차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분쟁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상가임차인으로 코로나로 인해 운영하던 식당의 경영이 어려워져 폐업을 하고 임대인과 합의로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함. 
이 사건 임차목적물인 상가는 1991년부터 음식점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며, 여러 임차인을 거쳐 의뢰인이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고깃집을 인수한 것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의뢰인은 자신이 처음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원상회복한 후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건물주인 임대인은 기존의 인테리어 시설 및 식당 설비 등을 모두 철거한 후에 천장 석고보드를 새로 부착하고, 바닥, 도장, 전기, 소방 및 창고 공사까지 모두 새로 실시하여 
1990. 12.경 상가가 처음 건축되었을 때의 상태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하면서 4600만원 상당의 철거비용을 원상회복 비용으로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기를 원하였음.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자신은 원상회복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쟁점 ◈

상가임대차계약 종료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처음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면 되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함으로써 전 임차인들의 원상회복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상가를 최초 건축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는지 여부 


◈ 결론 ◈

법원은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에 따라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인 임차인은 자신이 처음 임차할 상태대로 임차목적물을 반환함으로써 자신의 원상회복의무를 다 하였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임차보증금액을 전부 지급할 것을 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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