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의뢰인 소유의 토지에 이웃집 담장과 건물의 일부가 넘어온 채로 오랜 시간이 경과함. 의뢰인은 이웃과 원만히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 등 철거 및 토지 인도, 과거 10년간 토지 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함.
◈ 쟁점 ◈
상대방의 불법점유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나,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액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소송대리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적산법의 적용을 주장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을 산정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액을 전부 그대로 인정해주었음.
◈ 결론 ◈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