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의뢰인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됨.
◈ 쟁점 ◈
허위사실을 적시한 바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참고인들의 대화 녹취록,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소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음.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바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각 혐의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어 검찰의 불기소결정까지 이끌어 냄
◈ 결론 ◈
불기소결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