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의뢰인은 중국국적의 결혼이주여성으로 남편인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임.
의뢰인은 이혼을 원치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되더라도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하게 되었다는 점이 판결문에 명시되기를 바람.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한편, 예비적 반소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함.
◈ 쟁점 ◈
원고와 피고간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지 여부 및 혼인관계가 파탄된데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 결론 ◈
이 사건 이혼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서로 오가며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전부 승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