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이 준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이에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를 원함
가해자는 별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중인 상황이었음.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인 의뢰인과 어머니도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부와 모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함
◈ 쟁점 ◈
피해자와 그 부모가 입은 정신적 손해배상액수에 대한 다툼
피해자에 대하여 3천만 원, 부와 모에 대하여 각 6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음.
또한 범행일 다음날부터 법정 이자 5%가 가산되어 상당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었음.
◈ 결론 ◈
일부승소(배상액 4,200만 원 및 법정 이율 5% 및 12%의 각 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