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나체가 찍힌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임.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 된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함.
◈ 쟁점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유포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것이며, 실제로 피해자가 어떠한 고통을 당했는지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냄.
◈ 결론 ◈
일부승소(배상액: 2,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