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 [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이끌어 낸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

의뢰인은 A회사의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였으나, 채용 합격 후 첫 출근한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함. 
당시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근무평정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고, 성실히 근무하면 정규직 전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계약서에 서명을 함. 
그러나 A회사는 수습기간 종료 후에 의뢰인의 근무평정이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계약 기간 종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의 통지를 함. 
이에 의뢰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쟁점 ◈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의뢰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이 기간제계약인지, 시용계약인지, 수습기간을 둔 정규직 계약인지가 쟁점이 되었고, 
시용계약 또는 수습기간을 둔 근로계약이라고 할 경우에도 A회사의 의뢰인에 대한 근무평정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진 것인지,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의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수습)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회사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함. 


◈ 결론 ◈

부당해고에 해당함 
=> 근로자는 근로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고 원직복직 하였음 



2024-10-2 이하린-조이웍스-부당해고 판정서_1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