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가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들과 사이에 원상회복의 범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임대인이 요구하는 원상회복 비용(철거비용 등)을 공제한 후 보증금 중 일부만을 반환 받고 상가를 인도해줌.
미지급 받은 보증금 등을 반환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함.
◈ 쟁점 ◈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수하였다는 점을 들어,
임대인들(피고)은 의뢰인(원고)이 자신들과 이전 임차인 사이에 맺은 원상회복 특약상 원상회복을 할 책임을 진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 범위와 관련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분석하여 논증한 결과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됨.
◈ 결론 ◈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