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의뢰인인 피고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 및 피고가 자신에게 명예훼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이에 대한 2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 쟁점 ◈
피고는 원고가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를 이유로 징계를 하였는데, 쟁점은 원고가 직장내괴롭힘을 하였는지 여부, 그에 따른 피고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 징계양정이 과도하였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 대해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결론 ◈
원고청구기각(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