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로부터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후 직장 동료들이 속해있는 단체 텔레그램방에 피해 사실을 공론화 함.
이후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용자로부터 징계를 받음.
원고는 사용자를 상대로 위 징계처분을 다투는 한편, 자신이 피고를 괴롭힌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 쟁점 ◈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여, 재판부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 받았고,
피고가 피해 사실을 공론화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는 판단을 받아 방어에 성공함.
◈ 결론 ◈
원고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