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민사] 직장내괴롭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자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피해자)를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로부터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후 직장 동료들이 속해있는 단체 텔레그램방에 피해 사실을 공론화 함. 
이후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용자로부터 징계를 받음. 
원고는 사용자를 상대로 위 징계처분을 다투는 한편, 자신이 피고를 괴롭힌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쟁점 ◈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여, 재판부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 받았고, 
피고가 피해 사실을 공론화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는 판단을 받아 방어에 성공함. 

◈ 결론 ◈

원고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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