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의뢰인은 주택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이 났음.
이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 1에게 위 주택을 전차 함.
전차인 피고 1은 차임을 연체하고 무단으로 피고 2, 3이 위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였고 원고의 연락을 받지 않음.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인도 및 퇴거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쟁점 ◈
소제기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본안 소송은 무변론 판결로 비교적 수월하게 승소하였으나
무단 거주자를 퇴거시키는 문제가 남아 있었음. 이에 소송대리인이 수 차례 무단거주자들과 직접 통화를 하고
부동산중개인의 협조를 얻어 퇴거 요청을 한 결과 무사히 건물을 인도 받을 수 있었음.
◈ 결론 ◈
원고 전부 승소